최근 3년간 벌점 5점 초과…공정위 소명자료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총계가 5점을 넘어 입찰 참가 제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벌점은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 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벌점이 쌓여 5점을 넘게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른바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소명 자료를 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경감 신청을 했고 경감 (요청) 항목이 10개가량 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데다 현장 확인까지 거쳐야 해 (결론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토 절차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입찰 참가 제한 여부를 다루는 공정위 심사가 열린다"며 "이 심사 결과 최종 벌점이 5점 넘게 나오면 공정위에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에 벌점 경감 요인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 공정위 최종 의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곳은 조달청 등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이들 관청이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계약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공표 명령)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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