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4차 집중행동 열어
"교통분야 미세먼지 대책 부실
조례 제정·실효적 사업 촉구"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김해시청 정문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수송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공공기관 경유차 교체와 경유세 정상화, 친환경차 교체 등 대중교통 활성화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 가운데 '미세먼지 주범 퇴출 1호 대상'으로 꼽히는 경유차가 70%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66.1%보다 높은 수치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2017년 국가교통통계(국내편)'를 보면 교통수단별 하루 평균 통행량(2016년) 분담률에서 경남도는 17개 시·도 중 강원도와 세종시 등과 함께 하위 5위권에 포함돼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대중교통 미세먼지 대책은 긴급 도로 살수와 버스 공기정화 필터 장착, 자동차 공회전 금지, 친환경 운전습관 교육 등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경남환경련은 지적했다.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8일 김해시청 정문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경남환경련은 "경남도가 대중교통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과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전개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래된 버스나 택시·트럭 등에는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고, 대중교통 공영제 도입, 오염자부담 원칙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일회성 대책을 근본 대책인 것처럼 다른 도시를 따라하는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을 막을 수 없다"며 "도민의 호흡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려면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수송분야에만 총 4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125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3360대)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175대)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492대)과 대형 경유차의 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305대) 등으로 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2022년까지 36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1520대, 수소전기차 135대, 수소충전소 2개소를 구축한다.

경유차 매연을 줄이고자 특별단속도 벌인다.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 6만여 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등에서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도입과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