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향란 의원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 김 의원 관련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군의회는 18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회기 내에 윤리특위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농지법 위반 사건을 일으켜 의회가 윤리특위를 열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다 강제퇴장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원 의무에 대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윤리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홍희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본인 등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리특위 전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했으나 김 의원이 항의를 멈추지 않자 강제퇴장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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