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비 인상 등 합의

경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8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맞춤형 복지비 인상, 직종별 처우개선 직종 공통수당 지급 등이다. 맞춤형 복지비는 기본 점수가 4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근속점수 한도 20만 원이 신설됐고, 올해 1월부터 태어난 둘째 자녀 축하금 200만 원도 추가됐다.

단체협약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보장 강화, 질병 휴직 확대, 육아시간(1일 2시간) 부여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5회 교섭 끝에 임금협약 21개 조, 단체협약 142개 조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 등 추가비용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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