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적용
사망·부상 여부 따라 차등
심리상담기관 이용도 가능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과 다친 피해자들이 국가 보상과 함께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치료 등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진주지원센터 '등불'은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과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진주지원센터 관계자는 "표준안을 만들어 유족과 협의 중이다.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범죄에 따른 생명·신체의 피해자를 구조하고자 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본 사람에겐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이 이뤄진다.

검찰청과 피해범죄자지원센터는 법에 따라 피해자 사망과 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경제적 지원은 5주 이상과 미만 부상피해자, 사망자에 따라 다르다. 이는 검찰청이 전치 5주 이상 피해자에 지원을 하고 5주 미만 피해자는 피해자지원센터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망자 유족에게 검찰은 구조금을 전달하는데 노동행위 가능 여부와 나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며 최대 1억 1000만 원 수준이다. 또 부상 피해자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검찰이 지원하는 5주 이상 부상자 가운데 중상해 피해자는 중상해 구조금을 별도로 받는다. 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는 1회당 4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간병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생계비도 노동능력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학자금 지원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사망하면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심리적 지원도 이뤄진다. 트라우마 치료는 병원이나 전문심리상담기관 어디든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친인척이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장치다. 규모가 큰 국가지원은 검찰이 하고 비교적 액수가 적은 지원은 센터에서 담당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합의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나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 피해자들에게 작지만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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