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용자에 차등 사유 통지의무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간제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조항을 담고 있으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서로 다른 임금체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서 의원은 이에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설명하도록 하고, 이와 무관하면 동등한 임금·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개선하려면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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