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중대 피해 발생, 정신질환 경력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 지정없어"

경찰이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피의자는 42세 남성 안인득이다.

경남경찰청은 18일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인권위원·정신의학과 전문의·법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피의자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 알권리, 범죄 예방 차원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특히 피의자가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은 있으나, 의사 결정 능력 등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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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일어난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안 씨가 18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찰은 신상 공개로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한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 20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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