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안명기)는 17일 다문화센터 내 교육장에서 '다문화 가족 관련법과 제도'를 주제로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인권 침해 시 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