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10명 위촉…정책제안·자문 등 참여

의령군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공공건축의 발전과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17일 '의령군 공공건축가'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건축가 제도'란 역량 있는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문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 17일 의령군청에서 열린 의령군 공공건축가 위촉식 모습. /의령군

△의령군 주요 도시·건축 정책 수립에 참여 또는 정책제안 △의령군 시행 공공건축물의 도시·공간과 기획·발주·기본설계에 관한 조정과 자문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이선두 의령군수는 "건축물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에 그 대상 건축물이 꼭 대규모여야 할 이유는 없다. 작은 건축물이라도 기능과 미관을 겸비해 건축물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건축가가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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