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선언 올해로 44년
여전한 차별 '등급제'폐지하라

4월 18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국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올해도 이날이 하루만의 위안을 남기고 지나는가 싶어 안타깝다. 물론 이날을 전후해 곳곳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해마다 그렇고 그런 행사만을 되풀이하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먼저'라는 의식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먼저'라는 것은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를테면 공공기관·기업체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도로·교통 시설과 병·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1975년 선포된 '장애인 권리선언'에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돼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에는 건강한 사람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시책의 혜택이나 복지 등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이 선포된 지 4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장애인들의 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정한 사각지대에 놓인 채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30%를 넘고 있어서 많은 장애인이 절대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수는 2017년 말 현재 2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 수준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선천적인 경우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전체 장애인 가운데 95.7%가 후천적으로 발생했고, 그중 40%가량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나 기타 사고로 몸을 다쳤다는 점이다.

이같이 후천적 장애인은 결국 우리 국가와 사회가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국가적으로 더욱 나은 교통시설,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고 더 좋은 의료 환경을 갖추게 됐더라면 이토록 많은 장애인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장애인 문제에 우리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2019년 장애계의 오랜 핵심 의제는 바로 의학적 손상에 따라 1~6급의 등급을 매기고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인 '장애등급제 폐지'다. 이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 제공받는 거의 모든 복지 영역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올해는 반드시 장애인들을 덩어리로 묶어 나누는 야만적 제도가 철폐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생계와 편의시설,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따뜻한 이해와 관심이다. 오늘을 계기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온전하게 평등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며 고루 일자리와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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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 이제 차별 철폐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며, 국가 사회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응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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