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서는 우리 사회에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한 지 오래되었다. 애견시장은 1조 2000억 정도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개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한다. 대형견 사고가 빈번하다. 얼마 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에 중요 부위를 물렸고 또 그 전엔 도사견에게 60대 여성이 물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프렌치불도그에 물려 70대 남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맹견은 사회성 훈련이 꼭 필요하다. 가두어 키우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만약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야생의 본성이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울타리 안에 가두어 사육하던 한 견주가 밥 주러 갔다가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맹견은 밖에 데리고 나갈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동물등록제, 인식표, 마이크로칩으로 관리해야 함은 이제 상식이다. 맹견과 반려견은 차이가 없다. 다만 견주의 관심과 정성, 생활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리 몰티즈·푸들·치와와라도 사회성 훈련이 없으면 사람에게 공격하는 맹견이 된다.

요즈음 많은 사람이 대형견을 마당이 아닌 아파트 안에서 키우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개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견을 선택해야 한다. 개는 자기 영역을 중요시하고 견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 밖에 데리고 나갈 때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는데 성인 남자보다 힘이 더 강하므로 항상 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맹견은 개 훈련소나 가정에서 사회성을 가르치고 복종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무선 식별장치나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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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조심 팻말을 붙였어도 개에게 물렸다면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는 4일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린 유모 씨가 개주인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개에 물린 유 씨에게 배상금 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 맹견을 데리고 사는 견주는 사회성과 복종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사고도 막을 수 있고 평생을 반려견으로 함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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