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 '헐값 매각'법적 책임 묻기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7일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이 가진 영업 정보와 경영 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현대중공업에 쥐여준 산업은행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많게는 13조 원에서, 대우조선 자체만으로는 7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방도는 전혀 내놓지 못한 채 1조 원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산업은행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함께 이 행장을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발인(이동걸)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해 산업은행 및 출자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기업 실사를 진행시켰다"며 "이로 인해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지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은행의 최대이익을 도모할 임무가 있으며, 은행 설립 목적(국내 산업 개발·육성 등)을 충실히 이행할 임무가 있으나, 대우조선에 대한 무리하고 성급한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며 "기업 실사로 노출된 기업 정보의 중요성 및 공적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는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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