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관련 단체 적법화 TF 구성
영세농가 대출·설계비용 지원

김해시는 악취로 민원 요인이 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고자 관련 단체와 공동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준 381농가가 대상이다. 이들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전환 과정에서 토지매입과 건축비 부담 등을 덜어주고자 관계기관· 단체와 함께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건축환경부서를 비롯해 청내 6개 부서와 김해축협·부경양돈농협·건축사회가 참여한 합동 현장방문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해서는 농가당 최대 2000만 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한다. 시비 1억 원을 투입해 적법화를 끝낸 농가에는 100만 원의 설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무허가 축사를 막고자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주·상·공업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현대화시설 조건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보전관리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증·개축도 가능해졌다.

또 지난해 건축조례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감경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설 건축물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도 철거 없이 국·공유지 용도 폐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해시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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