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혐의 40대 붙잡혀
경찰 "범행 동기 횡설수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부려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17일 방화와 살인 혐의 등으로 안모(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안 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안 씨는 불을 지른 뒤 "불이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대피하던 이웃 주민들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마구 찔렀다. 경찰은 안 씨가 미리 흉기 2개를 준비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안 씨의 범행으로 현재까지 5명이 숨졌다. 피해는 주로 2층 복도와 계단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금모(12) 양, 김모(여·65) 씨, 황모(74) 씨, 최모(여·19) 씨, 이모(여·59) 씨 등 5명이다. 강모(여·54) 씨 등 2명이 중상, 차모(여·41) 씨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안 씨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5·6층까지 연기가 번지면서 대피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마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일부는 귀가했다. 이번 사건 사상자, 연기흡입 환자 등 대부분 가족관계로 확인됐다.

안 씨는 범행 이후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고, 경찰은 안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한 뒤 공포탄, 테이저건 등을 쏘며 체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경찰서 대강당에서 방화·살인사건 브리핑을 했다. 이 서장은 "오전 4시 35분께 진주 개양파출소 순찰자 2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해 피를 흘리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이송토록 하고,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와 만나 대치하던 중 4시 50분께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발사하고 저항하던 피의자를 봉으로 제압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 17일 새벽 발생한 진주시 가좌동 방화·살인 사건 현장에 투입된 국과수와 과학수사대원들이 불에 탄 범인의 아파트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정확한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임금체불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가 번복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경찰은 오후 들어 조금씩 범행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만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서장은 "2015년 12월에 이 아파트에 입주해 혼자 생활했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저항해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가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행동기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논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 씨는 이날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이웃들과 다툼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 서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올해 들어 총 5건의 피의자 관련 신고가 있었다. 바로 위층에 사는 피해 주민과 계속 층간소음과 벌레를 보낸다 주장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갈등이 있었다. 또 이 집 현관문에 간장과 식초를 뿌린 사건도 있어서 재물손괴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안 씨의 윗집에 살던 강 씨는 중상을 입었고, 강 씨의 조카 최 씨는 숨졌다.

안 씨는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 전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서장은 "그동안 경미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에 알아보니 2010년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한 달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란 병명으로 집행유예형과 함께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진주의 한 병원에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력으로 피의자가 치료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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