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재판부 보석결정으로 석방
"도정공백 초래…도민께 죄송"
오늘 도청 출근 간부회의 예정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우리 경남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7일 오후 4시 51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경수 도지사가 첫 일성으로 경남도민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받아들이면서,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이루어지게 됐다. '거주지 제한' 조건이 붙었지만, 도지사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지난 1월 30일 1심 재판부의 판결로 법정구속된 지 꼭 77일 만이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달 8일 청구한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거주지(창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곧바로 도지사직으로 복귀했다. 재판부가 단 '거주지 제한' 조건은 보석 허가 때 도주를 막고자 내리는 조치로, 이동 제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도지사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설정하고, 1억 원은 현금으로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 복귀 후 첫 출근날인 18일 오전 행정·경제부지사와 함께 그간 도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실·국장들과 간부회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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