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민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나머지 40%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

신청 기준과 대상은 조곡 40㎏ 기준 70가마 이상 400가마 이하로,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 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약정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월급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민들이 연중 월급 형태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음으로써 수확기 이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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