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17일 오후 2시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17일 오전 4시 25분께 발생한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이희석 서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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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이희석 서장이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대강당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경위는

"오전 4시 35분께 진주 개양파출소 순찰자 2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해 피를 흘리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후송토록 하고,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와 만나 대치하던 중 4시 50분께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발사하고 저항하던 피의자를 봉으로 제압하여 검거했다."

- 오늘 사건 피해 현황은

"피의자의 흉기 난동으로 아파트 입주민 11명이 자상을 입어 5명이 사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7명은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2015년 12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혼자 생활했고, 오늘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저항해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 하고 있다. 프로파일러가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행동기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논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도 했지만,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판단된다."

- 그동안 피의자와 주민과의 갈등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올해 들어 총 5건의 피의자 관련 신고가 있었다. 바로 윗층에 사는 506호 피해 주민과 계속 층간소음과 벌레를 보낸다 주장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갈등이 있었다. 또 506호 현관문에 간장과 식초를 뿌린 사건도 있어서 재물손괴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 피의자의 정신병력은

"그동안 경미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에 알아보니 2010년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1달 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란 병명으로 집행유예형과 함께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진주의 한 병원에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력으로 피의자가 치료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로 정신병력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수할 수 있는 문건은 모두 입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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