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받아들이면서, 구속 77일 만에 김경수 지사의 도정복귀가 이루어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17일 김 지사가 지난달 8일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단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거주지(창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설정하고, 1억 원은 현금으로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남도청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때마침 점심시간 시작과 함께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사실을 알리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 지사 복귀 후 도정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1 mon@yna.co.kr

김 지사 측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 허가 후 김 지사가 서울구치소에 나오기까지는 3∼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특검의 후속 이행 절차를 거쳐야 최종 구치소 문을 나설 수 있다.

석방 후 김 지사는 곧바로 도청 집무실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창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부분 직원이 퇴근한 밤 시간이라 향후 일정은 김 지사 석방 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신동근 경남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김 지사 보석 허가 결정 소식이 알려진 후 "김 지사 구속으로 경남 도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장기화가 될까 걱정했다. 지금이라도 지사가 석방돼 어려운 도내 경제 사정 등 현안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댓글 조작 협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2심 2차 공판에서 '1심 재판 결과가 지나치게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의존했다'며 1심 선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