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 원 선고
김 시장 측 항소 방침

김일권 양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오후 2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즉,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책임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비록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흑색선전 등을 한 것은 선거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6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현희 기자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김 시장은 선거일을 15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나동연 전 시장 재임 시절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며 "양산공장 터가 좁아 이를 해결하려는 넥센 측이 행정지원 미비로 창녕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는 나 시장 재임 때 일자리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 측은 이 같은 김 시장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은 나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것이 아니라 김 시장과 함께 시의원으로 일했던 2009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시장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일자리 참사'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포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나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발언을 수정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피한 것 역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 측은 재판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구형대로 재판부가 선고하자 지역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산은 역대 시장이 뇌물수수 등으로 줄줄이 불명예 퇴진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판결에 또다시 행정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게다가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시장을 배출하고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등 정치지형이 달라졌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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