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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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현희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책임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비록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대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흑색선전 등을 한 것은 선거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 나동연 전 시장 재임 시절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며 "나 전 시장 재임 시절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 시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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