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잠긴 주차차량 7대서 금품 훔친 혐의도

마산중부경찰서는 술 취한 사람을 덮쳐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ㄱ(60)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5일 오전 4시 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ㄴ(54) 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현금 3만 원이 든 지갑 등 5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마산합포구 도롯가에 문을 자금지 않은 주차차량 7대를 털어 현금 등 38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ㄴ 씨가 욕을 해서 때렸고,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술만 먹으면 남의 차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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