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 건의, 지역 기업투자 촉진 위해 필요

창원상공회의소가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을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취득세의 50% 경감)과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 추가) 경감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을 비롯한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경남과 인천, 제주 등 3곳만이 감면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조항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낮은 감면율은 지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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