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가 지난해 보류했던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천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22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조례안을 심의한 상임위원회는 '경남도 무상교육 지원사업 확대 방안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지원계획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통과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에 1명당 30만 원씩 지원할 때 총 5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정화(자유한국당·가선거구) 시의원은 "지난해 고성군과 남해군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천시는 한국당 시장이어서 안 되는 거냐'라는 문의가 있었다"면서 "늦게라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는 물론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