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가 공무국외연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군의회는 15일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외연수 심사위원 중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고,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결과 보고도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각각 하도록 했으며, 부당 집행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군의회는 이날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겸직 신고 규정과 의원 관계자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공개 사과를 비롯해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을 겸직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의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안건 심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