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해 횡단보도 건너려다 참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다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 12일 오후 8시 17분께 ㄱ(43) 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마산동부경찰서 방향으로 105번 시내버스를 몰고 가다 양덕1동주민센터 건너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6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행자는 이 시내버스에서 내려 바로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동시에 시내버스도 출발해 정지선을 넘어서면서 사고가 났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불이었고,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ㄱ 씨가 사는 집이 있었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빨간불인데도 버스가 움직이다 사고가 난 게 맞다. 보험 처리 등 사망자에 대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했다"며 "빨간불인데도 기사가 운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승객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는데 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자는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마산합포구청 정류장에서 80대 노인이 시내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났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ㄴ(63) 씨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80대 노인이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운전자 업무상 과실로 노인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만드는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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