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권고
"사용자, 노조 탄압 빌미 우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공익위원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법 개정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익위원은 15일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법 등 개선방향 의견을 내놨다.

해고자나 실업자 등을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노조 임원자격 확대, 교원노조 설립 허용 등을 권고했다. 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문제를 개선하고, 교섭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단체행동 시 직장점거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업무방해죄·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노사 단체 간 이견이 첨예했던 쟁점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 의견을 밝혔고,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계는 핵심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노동계도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업무방해죄 정비 의견이나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보장, 사용자가 악의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삼았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의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정비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단협 연장도 사용자의 노조 탄압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준 비준과 관련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