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구금자에만 보상금
헌법소원 기각에 변호인단 구성

부마민주항쟁 구금자 1564명 중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한다는 제한 탓에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는 17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항쟁 관련자 보상을 제한하는 부마항쟁보상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1일 7 대 2로 기각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부마항쟁 당시 20일간 구금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나 30일 이상 구금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보상받지 못했다.

부마항쟁보상법 제21조에 따르면 생명을 잃거나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에서는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이자,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어난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은 10·26사태 이후 구금자 대부분이 풀려났다. 장기 구금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명 중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헌재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했다. 재단은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 참여자를 법 혜택에서 배제하는 결정"이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5·18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부마항쟁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마재단은 항쟁 관련자 재심 청구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재단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로부터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30일 이상 조항'에 막혀 보상받지 못하는 이는 90명에 이른다.

부마항쟁 당시 18일간 구금당한 송두한(65) 씨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옥살이를 했다. 2015년 관련자로 인정받은 송 씨는 2017년 재심 청구를 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500만 원을 손해배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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