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한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성)는 지난 3일 치러진 보궐선거 관련해 불공정한 기사 9건을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유형은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4건, 권고 2건이다. 매체로는 지역일간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주간지 2건, 서울일간지가 1건이다. 지역일간지 6건 중 3건이 경남지역에 있는 소규모 신문사다.

특정 후보자의 공약만을 사진과 함께 부각하는 등 공정성이나 형평성 위반이 가장 많았다. 심사위는 제재 9건 외에도 심의규정 위반 소지는 있지만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보도 2건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심사위 활동은 5월 3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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