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대우조선 인수 절차,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준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매수자 실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후속 절차(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조선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낼 예정이다. 또 국외 신고는 오는 6월부터 관련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은 둘 이상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으로 이윤이 줄고 적자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위험을 분산하고 시장을 지배하며 경제적인 규모를 이루고자 법적 계약에 따라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막고자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런 까닭에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 핵심 절차이자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등 유럽 경쟁 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사실상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둘러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인수·합병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우려 등 부정적 관측도 있다.

심사를 앞둔 현대중공업 판단은 긍정적이다.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조영철 부사장은 최근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충분히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말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을 결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와 관계없이 6월 1일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나눠 '현대중공업(분할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바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 2대 주주가 된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물적 분할이 이뤄지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에 종속된 자회사(비상장)로 전락하고 자율 경영이 어렵다"며 물적 분할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구성원들에게 물적 분할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모든 노동자들이 세계 1등 자부심을 되찾도록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회사 구성원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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