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전기안전관리자 2명도…"원만한 합의·과실정도 종합"

검찰이 지난해 10월 의령 한 목욕탕에서 벌어진 감전사고와 관련해 업주와 직원,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목욕탕 업주 ㄱ(63) 씨에게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또 직원 ㄴ(66) 씨와 전기안전관리자 ㄷ(47) 씨에게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0분께 의령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60대와 70대 남성 2명이 감전돼 숨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사고 원인은 모터에 연결된 노후 전선이 끊어진 탓이었다. 다만, 전선 단락은 사고 전날 공사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족은 업주 등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가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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