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증거불충분 처분 13명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항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삼성테크윈지회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옛 한화테크윈 대표이사(2명), 인사담당 총괄 임원, 엔진사업본부장, 방산사업본부장, 창원3사업장, 3사업장 시설관리팀장, 엔진생산부 사업부장 등 13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노조법 위반)로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철회 투쟁을 벌였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이 과정에서 사측이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실행한 점과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년 2월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밝혀낸 부당노동행위 혐의 일부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 등 사측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6명에 대해 약식기소, 2명에 대해 기소유예, 1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자 항고장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그러나 노조는 기소유예와 증거불충분 등 처분을 받은 13명도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실행하는 등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인정했다. 당시 대표이사와 인사총괄 임원 등은 노무인사관리 등 모든 지시권한과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표이사 등은 우리가 사측에 사업장 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예방해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파트장의 상위 관리자 등도 직접 지시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면밀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경남지부는 이 같은 항고 이유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노조 탄압이 고작 관리자 3명이 벌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기 어렵다. '혐의는 인정하나 사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는 항변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경영진이 보고받았는지,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소된 사측 관계자 3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현직 사측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직장·반장)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약식기소된 사측 관계자 6명은 지난 2월 300만~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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