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4개월 전 순차복직 합의
63명 중 10명만 '회사로'
"노동부·시 이행 무신경"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해고자들은 지난해 말 26일간 창원고용노동지청 점거농성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중재로 이뤄진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4개월 만에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창원고용노동지청 중재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신규 인력 채용 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8개 하청업체는 해고자 63명에 대해 순차 복직을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선복직 대상자 36명을 비롯한 63명 노동자 중 현장에 복귀한 이는 10명뿐이다. 그러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은 5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

창원노동지청과 한국지엠 관계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만났으나 합의안 이행은 어렵다는 게 한국지엠의 입장이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장에 펼침막을 걸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동계가 순차 복직을 제안했지만 한국지엠은 여력이 안된다는 말로 합의 실행 능력 부족을 언급했다. 합의를 사실상 외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 해고 노동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50여 명 신규 채용이 있었다"며 "우선복직 대상자 36명 중 22명은 면접도 한 번 보지 못한 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창원노동지청은 한국지엠이 합의에 신경쓰지 않아도 보고만 있다. 창원시도 합의안 이행 촉구를 위한 어떤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사측과 마찰도 있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당시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다리 위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즉시 설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고지문을 읽었었다. 창원공장은 고지문에서 "불법 시설물이 납품과 출퇴근 차량 진출입 차질, 안전사고 야기 등 업무방해와 당사 직원들의 안전상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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