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무총장과 공모"…벌금 500만 원 유지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국고보조금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이 없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ㄱ 씨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2008~2014년) 재임 시절 협회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콘텐츠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음에도 새롭게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 씨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결재를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으며 사무총장을 신뢰해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ㄱ 씨가 결재과정에서 사무총장 등과 공모해 허위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국고보조금 신청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최종 결재권자였고,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