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13명에 대해 항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 13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항고장을 12일 접수했다.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항고 제기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사관계에 있어 사측이 갑질을 해왔고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검찰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측 관계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양심과 정의가 없는 검찰이고, 입맛대로 범죄자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가 지적했던 사측의 조직적 금속노조 와해 의혹도 뒤늦게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측의 현장관리자 우군하 프로젝트 운영 후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대거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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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합조 경남지부가 2019년 4월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자 항고장 접수관련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경남지부는 이에 "이 사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벌어졌다 해도 한화그룹 차원의 개입과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없기에 검찰의 칼끝이 한화그룹을 향해야 한다는 요구를 명확히 밝힐 것"면서 "구형까지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은 큰 다툼없이 사측 변호인도 대부분 인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식기소한 이들은 실행자에 불과한 3명에 그쳤다는 것은 검찰 기소가 스스로 모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토록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노조 탄압이 고작 관리자 3명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기 힘든 주장"이라며 "이는 '혐의는 인정하나 사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항변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주와 기획 조력자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벌에 의해 자행되는 노골적인 노조 탄압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노사 관계 사건에서 검찰이 언제나 재벌 편에 서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려면 철저한 재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7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리자 22명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 중 3명만 기소하고 6명은 구약식, 2명은 기소유예, 나머지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난 2일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 창원2사업장장 ㄱ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인사노사협력팀총괄 ㄴ 씨에게 징역 1년, 노사협력팀장 ㄷ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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