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에서 360일로 연장을"
건의문 정부·정치권에 전달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에 근무하는 ㄱ 씨는 6개월 근무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 연간 3580만 원(4인 기준 중위 소득(5400만 원)의 67%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 지원 기한인 180일이 지나면서 받는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줄면서 ㄱ 씨는 퇴직이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이런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11일 건의문을 통해 "저임금 구조가 이어지면 숙련 노동자의 퇴직이 가속화해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업체의 생산성에도 상당한 차질을 예상한다"면서 "위기지역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360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은 무급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6만 원 이하의 일당을 최대 6개월간 10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평생 18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창원상의는 "STX조선은 올해 3월 기준 15척, 36만 7000CGT의 수주잔량을 확보했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구계획안을 충실히 수행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도 지난해까지 부진했던 탱커 선종의 시황이 올해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적기인 상황에서 숙련노동자 유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창원시 진해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대규모 실업 방지와 고용유지에 있는 만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창원상의는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한편, 창원시 진해구는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지난해 4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노동자 고용안정과 재취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으며, 최근 지정기간이 2020년 4월까지 연장된 바 있다.

/주찬우 기자 joo@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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