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이어 경남 28명 집계
김해고려병원 4억여 원 체불 등

정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사업주 명단을 2016년부터 매년 2차례씩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1차 공개 명단은 경남 28명을 비롯해 전국 242명이다. 경남은 경기(72명), 서울(47명)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체불액이 집계된 곳은 김해고려병원(4억 88만 원)인데,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전국 4번째로 높은 순위다. 함안의 ㈜성공정밀은 1억 3860만 원으로 도내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창원 한 개인사업자가 1억 23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명단을 2022년 4월까지 3년간 누리집에 공개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체불액을 청산하거나 구체적인 청산계획과 자금 마련 방안을 밝힌 사업주 33명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적'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영노동지청은 지난 2월 노동자 159명 임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앞서 1월에는 창원노동지청이 노동자 12명 임금·퇴직금 3억 9000여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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