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판 '킹크랩시연'집중논박
"원심, 드루킹 진술 쉽게 믿어"
보석여부 늦어도 다음주 결론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72일째를 맞은 김경수 지사 측이 1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1심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해 들었다.

변호인이 핵심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고, 설령 추천했다고 가정해도 임명되는 건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 시기와도 근접하지 않은 때라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재판 기일인 4월11일까지 진행된 재판 내용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김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 날지 이목이 쏠렸다.

이날 변호인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2심 재판부가 지난달 1차 공판에서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두며 '보석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르면 12일, 늦어도 다음 주 중까지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임채민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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