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15일부터 5월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고시된 22만 5000토지에 대해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의견서를 작성 군청에 제출 하면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산청군 재무과와 각 읍·면 사무소, 산청군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청군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5월 31일 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