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공간 방문 부적합…당선에 영향 주지는 않아"

송도근 사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방문한 장소는 직원의 업무공간이고, 민원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선거법상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개방된 공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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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경남도민일보DB

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사무공간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며 "사전투표 전날인데다 송 시장이 직무정지 기간에 직원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것은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호별 방문 때 선거에 영향을 줄만 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위와 상당한 표차로 당선된 점을 보면 이 사건이 당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시장은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에게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오전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각 사무실, 시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등 27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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