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봄을 만끽하며 나들이에 한창이다.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반대로 봄나들이 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한다. 또한, 이러한 교통사고에는 가족 단위의 사고가 많고 어린이(유아) 사상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와 함께 만 6세 미만 어린이 유아용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카시트 착용 의무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하였고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가끔 파출소를 방문하여 "카시트 장착에 3년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안전띠를 매어도 괜찮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카시트 의무 장착에 3년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6세 미만 아동이 탑승하였을 경우 카시트는 무조건 장착하여야 한다.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건 우등버스 및 고속버스와 같이 2점식 벨트가 설치되어 카시트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해당하는 단서다. 카시트는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이 좋으며, 10㎏ 미만 아이의 경우(약 10개월 미만) 반드시 후방장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통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게 우리 아이들이다. 그러함에도 영·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는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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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노력과 함께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숙지하고 카시트 의무 장착을 준수하는 우리의 실천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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