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구소된 간부는 무거운 징계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양산경찰서 ㄱ(52)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ㄱ 경감은 지난 1월 초 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경감이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300만 원은 개인 빚을 갚고, 100만 원은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 경감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ㄱ 경감을 지난 3월 직위 해제한데 이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ㄱ 경감은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냈지만, 경남청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면 징계를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고 사건을 위법·부당하게 처분하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아도 해임이나 파면하게 돼 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공직에서 배제되며 이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하지 못하고, 연금 등 퇴직급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파면은 5년간 재임용을 하지 못하게 하며 연금 등 퇴직급여를 25~50% 감액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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