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마산만에 기름을 유출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칼텍스와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해양환경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장 ㄱ(47) 씨 등 직원 3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GS칼텍스 법인과 직원들은 지난해 7월 12일 마산항 내 육상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던 중 29만 5000ℓ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육상탱크 경보장치가 고장나 있었고, 한계치가 넘었음에도 계속 넣다가 기름이 흘러 넘쳐 바다와 하천으로 유출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터무니없는 실수로 유출 사고가 났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점, 오염정화에 협조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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