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10일 마산합포구 어린교 오거리 인근 상가 건물주가 가로수를 훼손한 자리에 가로수 은행나무 3그루를 새로 심었다. 상가 건물주는 지난해 12월 30일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은행나무를 잘랐다. 창원시는 건물주에게 변상금 2720만 원을 부과했다. /표세호 기자
창원시가 10일 마산합포구 어린교 오거리 인근 상가 건물주가 가로수를 훼손한 자리에 가로수 은행나무 3그루를 새로 심었다. 상가 건물주는 지난해 12월 30일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은행나무를 잘랐다. 창원시는 건물주에게 변상금 2720만 원을 부과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