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나눠먹기'논란
권익위 자료 조사 후 이첩
교육부 "내부 검토 중"

교육부가 논란이 된 지난 창원대 총장선거 기탁금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기탁금 사용처 논란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로 넘겼다.

지난 2월 권익위는 2015년 창원대 7대 총장선거에서 후보자 6명이 3000만 원씩 냈던 기탁금(1억 8000만 원) 전체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창원대에 요구했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 후 교육부로 이 문제를 넘겼다. 교육부는 조사 후 다시 권익위로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은 "조사가 '감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현재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창원대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나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명확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권익위 관계자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조사 결과는 청구인 외 다른 이에게 밝힐 수 없다. 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처에 이첩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대 총장선거 기탁금이 교수회 중심으로 사용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7대 총장선거에서 기탁금 가운데 9800여만 원이 교수회 목적기탁금으로 넘어갔다. 3200여만 원이 선거관리비에 쓰였고, 2900여만 원은 창원대 발전기금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됐다.

교수회 목적기탁금 중 연구발전기금은 전·현직 교수회 임원진 중심으로 쓰였다. 개인별 연구과제 내역을 보면 교수회 현 의장이 모두 1020만 원, 부의장 2명이 600만 원씩, 사무국장 600만 원, 단과대학교수회 의장 7명이 640만 원, 대의원 3명이 820만 원 등 20대 임원진 14명이 4280만 원을 연구비로 사용했다. 연구비는 일부 회의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건비나 수당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창원대 내부에서는 "기탁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시설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 연구비 형식으로 교수회 임원 중심으로 지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이 나왔었다. 여러 교수도 총장선거 기탁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에 대해 몰랐다고 했었다.

당시 교수회는 발전기금재단에 연구과제 신청을 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대 총장 선거 후보자가 기탁금이나 발전기금을 내는 것을 폐지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도 총장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창원대가 지난 2월 내놓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 전부개정 세칙안'에는 후보자가 1000만 원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후보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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