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도의원·민노총 토론회
자치단체 역할 강화 한목소리

알록달록한 색과 말랑한 촉감 때문에 어린이들 인기를 끄는 액체괴물(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리콜 명령에도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온열에 의한 화상이 우려되는 한 업체 전기용품은 지난해 두 차례 리콜 명령에도 계속 유통됐고, 올해 2월 또 리콜이 내려졌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0일 경남본부 강당에서 '경남도 제품 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유정자 경남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사무국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정성 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 현황을 보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2015년~2017년 5월까지 표준원은 623만 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지만 회수된 제품은 153만 개다. 회수율 25%에 그치고, 나머지 470만 개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콜 조치 불이행 사업자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제품을 다 팔아 회수 대상이 없거나 폐업 등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유 사무국장은 "리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은 제품협회 몫이다.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리콜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허점"이라며 "행정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업체는 알아서 양심을 지키고 소비자는 알아서 안전을 책임지라는 식이다. 실효성 있는 행정의 역할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숙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함안지회장은 소비자가 리콜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이 지회장은 "지난 2월 표준원 발표에 따르면 샤프 연필, 가방, 운동화, 장난감 목걸이 등 어린이 학용품과 완구류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많았고, 그에 대한 리콜이 시행됐다. 하지만 위해성을 알리고 사용 금지를 알리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자치단체가 제품 안전 관련 정보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량 제품 등을 조사하고 퇴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송순호 의원은 제품안전 관련 정보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제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품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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