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권리 보장 촉구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 필증을 받은 만큼 고용노동부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치단체 '노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지난 1월 경남도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고, 경남도는 지난 2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했다.

노조는 배차 제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문제제기했으나 '노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리기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 각종 갑질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조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발급한 노동조합 필증이 노동부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 대리기사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더욱더 내몰리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대리기사들은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하냐"고 했다.

한 대리운전 노동자는 "6명은 여전히 배차 제한이 풀리지 않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또다시 대리운전 업계가 단체 비방 또는 업체를 비방하면 배차 제한을 한다는 공지글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앞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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