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항소심 2차 공판 진행
무죄추정·불구속재판 전망
특혜시비·정권눈치 반론도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특혜 시비 우려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김 지사 항소심 2차 공판을 서울고법에서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법조계와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근거는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밝힌 재판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며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바람직하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보고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데서 의중을 읽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도내 정치권과 정치 담당 기자들은 재판부가 김 지사 보석 여부를 지난 1차 공판에서 하지 않고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로 미룬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가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전 포석'으로 봤다. 따라서 보선이 마무리돼 재판부의 '정치적 부담'도 다소 덜어진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현 경남운동본부 대변인은 "박성호 권한대행께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지사의 부재로 말미암은 도정 공백이 심각하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며 "재판부가 도정 공백, 방어권 문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아무리 원칙을 강조했더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대부분이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주면 재판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권 눈치 보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칙이냐 정권 눈치 보기냐를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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