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과 6범 시의원 부적절' 벽보…재판부 "출마의사 단정할 수 없어"

선거 8개월 전 출마 예상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2017년 10월에 지난해 6·13지방선거 김해시의원으로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던 ㄴ 씨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아파트 단지와 상가에 4차례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 씨는 인쇄물에 "김해시의원 연봉이 무려 1억 원에 달하는데, 전과 6범이 시의원을 하는 것인 게 정상적인가. 김해시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변 분들에게 알려달라"고 적어 게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방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을 앞선 8개월 전에 이뤄진 점, ㄴ 씨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가가 없는 점, 전과가 사실인 점 등에 비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ㄴ 씨는 출마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 ㄱ 씨가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낙선하고자 비방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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