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경감 400만 원 받은 혐의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양산경찰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ㄱ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ㄱ 경감은 지난 1월 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경감이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300만 원은 개인 빚을 갚고, 100만 원은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 경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ㄱ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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