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폭력은 생기부에 기록 안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교육부는 1월 30일, 학교폭력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발이 이뤄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전 조치를 포함한 학교폭력 이력 전부를 생기부에 기입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개선 방안'은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기부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는 1회에 한하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주요 개선내용 중 '교내 선도형 가해학생조치 단계 중, 1 내지 3호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라는 항목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 항목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회복적 교육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불감증을 조장하거나 1~3호 처분을 받기 위해 불복 재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에도 갑론을박이 심하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한다면, 학교나 가해학생 측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는 측과, 일부 학교폭력은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찬성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2200명의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학생 조치 일부 학생부 미기재' 항목에 대해 찬성이 40.2%, 반대가 59.8%로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컸다.

찬성답변에 관해서는 '가해학생이 반성한 후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 근거였으며, 반대답변에 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 근거였다.

학교폭력은 학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학생들의 삶과 일상에 직결된 사안이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생기부 기재를 않는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학교자체해결 제도 또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채우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기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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